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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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 정책특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모든LP가스 호스시설은 금속배관으로 교체, 설치가 의무화임에 따라 이에 비용부담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가구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드리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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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세정보

1. 사업내용 :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 

 

2. 지원대상 : LP가스 호스사용 주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독거노인: 65세 이상으로 홀로사는 노인
  - 중증장애인: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3급)
  -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
  - 기초연금 수급자: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전체노인가구의 70%수준을 수급권자 범위로 유지)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3. LPG호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
  - 고무호스는 빗물이나 날씨 때문에 균열되거나 이음새가 헐거워짐, 고의절단 등 가스 누출, 화재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기관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KOREA GAS CORPORATION

기관소개서 Download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gs.or.kr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검사와 점검, 인증, 교육, 홍보, 연구개발, 가스.사고 조사·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