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의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착용
- 제철소, 공장 또는 건축현장 등의 작업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타격 또는 돌출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부상, 특히 두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이 요구됨
□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문제점
- 안전모를 착용하게 되면 착용 부위, 즉 두부에 자연 바람이 미칠 수 없게 되어, 특히 하절기 더위로 인하여 작업자가 쉽게 지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은 더위로 인한 고열환자 발생뿐만 아니라, 일부 작업자의 경우 안전모를 벗기도 하므로 안전모를 벗은 상태에서 낙하물에 의한 타격 또는 돌출물과의 충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상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함
□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사고자 발생
- 건설현장의 특성 상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을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음
- 안전모 착용에 따라 외부 타격에 의한 두부의 손상은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철, 냉각장치 등 고열 작업 및 여름철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열허탈증 등에 대해 취약함
- 열사병, 열허탈증 등 고열에 의한 재해는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온열질환 방지 대책 필요
- 본 특허의 특징은 착용 상태에서 두부 둘레 전체에 고르게 강제 송풍이 이루어짐으써 사용자가 보다 쾌적한 상태로 작업에 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고사례를 줄이면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송풍 기능을 갖는 안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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