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실과 대피 통로(계단, EV 홀, 지하)에 설치된 비상등은 정전 시 뿐만 아니라 상용 전원 유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조명등을 자동으로 점등하여 원활한 대피 환경 제공.
2) 정전을 수반하지 않는 화재 초기에 비상조명등 자동 점등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둘째, 지하 비상계단, 비상통로 등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
셋째,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3) 3 전선 1전등 시스템으로 비상조명등 설치로 시공성 및 경제성 확보
4) 화재 시 상용전원 유지 상태에서 세대 별 화재 경보
5) 상용 전원이 공급시에는 센서에 의해 비상조명등이 켜짐
6) 정전 시 비상 전원이 공급되면 비상조명등이 자동으로 점등 됨
7) L 부하의 영향으로 절환 접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 및 지연 제어를 수행
8) 비상 전원 사용 중 상시 전원이 복귀되면, 순차 및 지연제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비상전원을 7초간 유지한 후 차단 함
9)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 국가 소방안전청 고시 제 2015-37 호)
“비상등은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과 대피 통로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10) 중성선 단상 및 장비 노후화 및 부주의로 인한 오 배선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보호
11) 과전압이 유입되는 순간 전원을 차단하여 전기/전자 기기를 보호.
12) 과전압 발생 원인
- 공급자 측의 중성선 단선
- 중성선 단선으로 인한 중성점 이동
- 자체 유지 보수 작업 중 잘못된 배선
13) 보호 장치 일체형 SPD를 사용하여 서지 보호 효과 강화.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 휴먼스카이밸리 505호 외
홈페이지 : http://www.hjie.co.kr